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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경매 입찰보증금 확인 어떻게 하나요?

입찰보증금 확인 어떻게 하나요?

입찰보증금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2항)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직권으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변경하여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로 정한 금액을 보증으로 보관하게 하는 매각조건변경 결정을 하고 있다.

위의 조문을 쉽게 설명하면

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 금액에 10%로 하며,

재매각 시에는 최저매각 금액에 20%로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