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 근로기준법 51조가 규정한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게 된다.
기업들은 현재 2주 또는 3개월인 단위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테크 >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직장인 평균연봉 직장인 연봉1억 (0) | 2019.01.19 |
---|---|
스몰 스태그플레이션(small stagflation) (0) | 2018.05.23 |
래깅 효과(lagging effect) (0) | 2018.05.23 |
스태그플레이션 (0) | 2018.05.23 |
디지털트윈 (0) | 2018.05.18 |